행정
고등학생 A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로부터 사회봉사 5시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사건입니다. A는 처분의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학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 학생 A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C고등학교장으로부터 사회봉사 5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제1심에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A는 주장하기를,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이 자신의 양부에게 사건 내용을 알린 것은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이며, ② 자신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다른 가해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처분이 형평에 맞지 않으며, 피해학생이 자신에게 더 심한 학교폭력을 가했음에도 더 가벼운 조치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이 가해학생의 양부에게 사건 내용을 고지한 것이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5시간 처분이 다른 가해학생과의 형평성이나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C고등학교장이 원고 A에게 내린 사회봉사 5시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A에 대한 사회봉사 5시간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자치위원회 위원이 원고의 실질적 보호자인 양부에게 사건 내용을 고지한 것을 비밀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주도했고 피해 정도, 다른 가해 학생들과의 반성 및 화해 정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학교폭력 사건 관련 학생의 인적사항, 학교폭력 신고·상담 내용,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조치 결정 내용 등 학교폭력과 관계된 일체의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치위원 중 1인이 원고의 실질적 보호자인 양부에게 가해행위 및 자치위원회 회부 사실을 고지한 것을 법률이 금지하는 비밀 누설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보호자가 학생의 상황을 알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해석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법상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 그 재량권을 행사할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일반적인 행정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폭력 조치 결정이 재량 행위에 해당하지만, C고등학교장의 사회봉사 5시간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 재량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① 학교폭력의 심각성, ② 고의성, ③ 지속성, ④ 반성 정도, ⑤ 화해 정도, ⑥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 정도, ⑦ 학교폭력 행위가 해당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주도했고,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다른 가해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반성 및 화해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구 자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자신의 행위 경위, 고의성 여부, 피해학생과의 관계, 사건 발생 후의 대처(사과, 화해 노력 등)를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결정은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이 점들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실질적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관련 사실을 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밀 누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비밀누설금지 의무는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보호자의 권리 및 학생의 복리 증진 차원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가해학생들과의 처분 형평성 문제는 해당 학생들의 학교폭력 가담 정도, 반성 및 화해 노력 등 개별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다른 학생이 더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학생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학교폭력 행위가 피해학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인지, 그 고의성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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