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치위원회의 한 위원이 원고의 양부에게 회의 개최 전 정보를 고지한 것이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이라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자신이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혀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다른 가담 학생들에게는 조치가 없었으며, 피해학생에게 더 가벼운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나고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치위원이 원고의 양부에게 정보를 고지한 것은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혀 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가 학교폭력을 주도하고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다른 가해학생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