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를 유언에 의한 증여(유증)로 취득한 후,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들이 택지 선정 기준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공급대상자 부적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과천시에서는 2011년 E지구 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시작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망인 I은 사업 구역 내 토지(J 토지 1,849㎡ 및 K 토지 6,801㎡, 총 8,65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사망하기 전인 2010년 9월 29일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자녀와 며느리에게 토지 지분을 유증했습니다. 2013년 3월 19일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들은 유증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7월경 이 사업과 관련하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을 공고했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택지 공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8월 8일 원고들에게 ‘협의양도인택지 선정 기준일 이후 토지를 취득하여 공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협의양도인택지 부적격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지침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유언에 의한 증여는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유증은 ‘상속’으로 볼 수 있는 포괄적 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을 취득했으므로 ‘종전 소유자가 가진 보상대상 전부를 취득한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적격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