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교사로 재직 중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행위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며, 징계 기준에 따라 적법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원고의 행위가 교원 사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