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신규교사가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행위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사는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징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행위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이므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교사 A는 2018년 5월 22일 오후 1시 27분경 안산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 여성의 뒤쪽에서 휴대전화로 짧은 치마 속을 촬영하는 비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은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징계 사유로 하여 A에게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2018년 12월 14일 최종적으로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사 A는 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9년 1월 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A는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A의 청구가 인용되어 승소했으나 경기도교육감이 항소하여 2심 법원에서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은 교사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교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은 유지되었으며 소송에 든 총비용은 원고인 교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성폭력' 항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비위 행위의 심각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교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비위 행위 시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성폭력' 항목으로 분류되어 중징계 대상이 됩니다. 특히 교육공무원의 성폭력범죄 행위는 징계 감경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징계양정 기준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변화할 수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2017년 교육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 행위자 처리 지침).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에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 기준 교원의 특수성(높은 도덕성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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