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고통을 주었고, 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재범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는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사항이었고, 범행의 내용, 동기, 방법,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판결이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인 벌금 8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