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는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A는 2023년 5월경부터 소외 E와 외도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C는 A의 외도를 알게 된 후 A로부터 외도 사실 인정 및 재산 관련 각서를 받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C는 E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A는 C에게, C는 A에게 각각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외도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A에게 피고 C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A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사실혼 기간이 짧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자 명의로 보유한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21년 11월 27일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A는 2023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 소외 E와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 C는 2023년 6월경 A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A는 자신의 외도로 파혼 시 일정 재산을 C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C는 2023년 6월 19일부터 친정집으로 가 A와 별거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피고 C는 먼저 E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C의 성관계 거부, 강압적 태도, 음주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며 C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C는 A의 외도로 사실혼이 파탄되었다며 A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와 피고 C가 결혼식을 올리고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등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소외 E와 연인 관계를 맺고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유책사유)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C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사실혼 기간, 파탄 경위, 부정행위 기간, A가 작성한 각서 내용, C가 E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사실혼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로 짧고 사실상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없다고 보아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사실혼 관계의 성립과 보호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며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며 부부로서의 생활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해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대법원 판례(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는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법리는 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외도는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A는 C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유추적용)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법률혼의 재산분할 규정(민법 제839조의2)을 유추적용하여 분할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재산 변동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혼 기간이 짧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4. 지연손해금 위자료 지급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인 연 5%가,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인 연 12%가 적용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사유가 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발각 후 작성된 각서(약속 내용)는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고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3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경우, 그 액수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기간, 각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사실혼 기간이 짧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적다면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이지만,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어 별거에 들어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은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