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특정 주택을 매각하여 그 수익을 정해진 비율(신청인 55%, 피신청인 45%)로 나누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빌린 돈 3천만 원을 함께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F,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 A로 지정하고, 피신청인 C는 자녀 1인당 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양측은 이혼과 관련된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신청인은 재산분할로 7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요구했으며,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자녀 1인당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신청 비용 및 조정 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혼 여부, 재산 분할(주택 매각 대금, 자동차 소유권, 채무 포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 그리고 향후 추가 소송 제기 여부 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이혼합니다. 재산 분할로 피신청인은 주소지 부동산을 2024년 7월 1일까지 매각하고, 제세공과금, 중개수수료 및 근저당 채무를 제외한 매각대금을 신청인 55%, 피신청인 45% 비율로 분배합니다. 2024년 7월 1일까지 위 근저당 채무 이자는 피신청인이 상환하며, 추가 근저당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QM-6 차량(<자동차번호>)의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즉시 이행합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빌린 3천만 원은 부동산 매각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그 외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됩니다. 사건본인 F,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 A를 지정합니다.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1인당 월 90만 원씩 2024년 3월 1일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피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을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양측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국민연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고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각 대금 분배, 자동차 소유권 이전, 채무 변제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신청인으로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양측은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혼은 민법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등)가 있거나, 당사자 합의에 의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을 통한 합의 이혼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양육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지며,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매각 대금을 55% 대 45%로 분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지정의 효력):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상·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대리하는 권한이며, 양육자는 자녀를 직접 보살피고 교육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신청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면접교섭권)를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중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매월 첫째, 셋째 주 주말에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정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부부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정하며,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자녀 1인당 월 90만 원의 양육비가 정해졌습니다. 민사조정법: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된 사례입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이며,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혼 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유연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 시 부동산처럼 고정 자산은 매각 시기, 매각 대금의 분배 비율, 매각 비용(제세공과금, 중개수수료 등) 및 기존 채무 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동차와 같은 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부 간 개인적인 채무가 있다면 이혼 시 재산 분할과 별개로 변제 계획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부동산 매각 대금 지급 시 함께 변제하기로 정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물론, 양육비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의 경우에도 주기, 시간, 장소 등을 상세히 합의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때 '부제소 합의'(추가 청구 금지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므로, 모든 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 비용은 통상 각자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