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는 2005년 결혼하여 자녀 F와 G를 둔 부부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원고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후 피고의 시댁에 대한 태도와 원고의 늦은 귀가 등으로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추석 피고의 불고지 친정 방문 후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혼 논의가 오갔으며, 2024년 2월 원고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면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신청했으나 불발되었고, 조정도 불성립되어 재판상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와 피고의 기여율을 각 50%로 정하고, 각자의 연금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포기하며, 그 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하되, 소액의 정산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G의 과거 양육비 21,590,000원과 향후 월 1,27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 F는 성년이 되어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F의 양육비는 피고가 보관 중인 교육비 25,000,000원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자녀 G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05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둔 부부로, 둘 다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관계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서 원고는 피고가 시댁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가졌고, 이를 취미 활동과 늦은 귀가로 표출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못마땅해하며 가사 및 자녀 양육을 혼자 담당하게 한다고 느껴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9월 추석에 피고가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친정에 방문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혼 논의가 오갔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했습니다.
2024년 1월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했으나, 2월 9일 원고가 피고와 다시 갈등하게 되면서 주거지를 이탈하여 현재까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별거 중이던 2024년 3월 12일 피고가 먼저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24년 5월 29일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결국 재판상 이혼 소송(본소 및 반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송 도중 피고의 어머니에 대한 소와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취하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사유 인정 여부 및 혼인 파탄의 책임 비율 결정, 혼인 중 형성된 재산(부동산, 예금, 연금 등)의 분할 대상, 가액, 기여도 및 구체적인 분할 방법, 미성년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 미성년 자녀 G의 양육비 지급 의무 및 금액 산정, 성년 자녀 F의 양육비 청구 인용 여부, 비양육친 원고의 자녀 G에 대한 면접교섭권.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져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각자의 R연금 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다른 재산은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 C로 지정되었고, 원고 A는 G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성년 자녀 F의 양육비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원고 A의 자녀 G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 사유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며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 내용과 정도, 이혼에 대한 쌍방의 의지, 장기간의 별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혼인 파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등):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사건에서는 2025. 6. 20.)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발생한 재산 변동이 부부 일방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동재산과 무관한 경우, 해당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비나 은닉이 쉬운 금전의 경우, 혼인관계 파탄 시점(피고의 조정신청일인 2024. 3. 12.)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별거 이후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한 22,000,000원은 공동생활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퇴직급여(R연금)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및 분할 방법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등): 법원은 이혼 당사자의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일시금 등)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혼인 기간, 기여도, 다른 재산의 유무,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R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원고가 쌍방 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수급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희망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R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되, 각자의 예상 퇴직급여 채권을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의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분할했습니다. 이는 연금액을 재산분할 총액에 산입하여 기여도에 맞춰 조정하는 대신, 각자의 명의로 된 연금은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양육비 산정의 원칙: 비양육친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부모의 나이 및 경제력, 소득,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사건본인 G의 양육비는 월 1,27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과거 양육비도 산정되었습니다. 사건본인 F의 경우, 피고가 이미 교육비 명목으로 보관 중인 금액이 양육비 총액을 초과하므로 별도의 양육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협조를 의무화하여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 비율: 부부 중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쌍방 모두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랜 갈등, 대화 단절, 장기간 별거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재판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 파탄 이후의 개인적인 재산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은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명확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별거 전후의 금융 거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연금의 재산분할: 퇴직연금이나 퇴직일시금(R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총 재산에 포함시켜 기여도에 따라 나누거나, 이 사건처럼 각자의 연금을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의 분할청구권을 포기시키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의 액수와 가입 기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 혼인 중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아파트 임차, 매매대금 지원 등)은 재산분할에 있어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누가 돈을 냈는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 측면으로도 고려됩니다. 자녀 양육비: 비양육친은 자녀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되며, 과거 양육비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미 다른 형태로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보관된 자금이 있다면 양육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자녀 관련 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양육친은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소액의 재산 차이: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계산된 차액이 전체 순재산 합계액의 1% 미만과 같이 소액인 경우, 법원은 추가 정산금 없이 명의대로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