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14년 6월 13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경제적 문제와 피고의 컴퓨터 게임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피고가 2016년 7월 뇌출혈로 쓰러져 약 3년간 투병 및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원고는 병원비 일부를 부담하며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18년 친정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혼 의사를 밝힌 후, 신혼집을 정리하며 전세보증금 5,500만 원 중 3,500만 원을 피고의 아버지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단절되었고 원고가 2020년 3월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도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6월 13일 혼인신고 후 부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이어갔으나, 피고는 혼인 후 약 6개월 만에 퇴사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피고의 컴퓨터 게임 문제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2016년 7월 22일 피고가 뇌출혈로 쓰러져 약 3년간 병원에서 개두술 및 혈종제거 수술,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기간 동안 병원비의 일부를 부담했으며, 길어지는 피고의 투병 생활로 인해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18년 1월경 친정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피고 측에 이혼 의사를 밝혔고, 같은 해 4월 신혼집을 정리하며 전세보증금 5,500만 원 중 3,500만 원을 피고의 아버지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연락을 단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2020년 3월 4일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또한 2020년 8월 14일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며 반소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인지, 피고가 청구한 위자료 1,200만 원이 인정될 것인지.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청구한 위자료 1,200만 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갈등 내용과 정도, 쌍방이 모두 이혼을 청구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점 등으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의 무직 기간으로 인한 갈등, 피고의 투병 생활 및 원고의 소득활동과 의료비 부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대등하게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방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갈등 내용과 그 정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대등하게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부 간 경제적 갈등, 배우자의 건강 악화로 인한 간병 및 경제적 부담은 혼인 생활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의 소득활동 중단이나 과도한 취미 생활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소통과 상호 이해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 배우자에게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