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3년 12월 20일 혼인했으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등을 요청하면서 발생한 분쟁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방법과 금액,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및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결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는 2024년 10월 31일까지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1,88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잔여 채무액 8,6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정 주소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하고 그 외 2,489만 3,670원을 2026년 1월 31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사건본인인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피고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녀들을 만날 수 있으며 면접교섭 일정이나 방법 변경 시 3일 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외의 면접교섭 시도는 허용되지 않으며 방학 및 명절에는 협의 하에 추가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하고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및 이혼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이자 청구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고가 요청한 양육비 월 90만원보다 적은 월 8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이혼 및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청구권) 및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법원은 각자의 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특정 채무의 이행도 재산분할의 한 방법으로 명령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친권자 지정의 효력 등) 및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양육비, 면접교섭권)을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이혼 후에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의 방법, 시기, 장소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과 양육 관련 사항들이 결정됩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부동산, 예금뿐만 아니라 대출금과 같은 채무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근저당권 말소와 같은 채무 이행 방식도 재산분할의 한 형태로 명령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정되며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필요 경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관계 유지를 위해 중요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변경 시 절차 등을 미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