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는 두 차례의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원고 A가 배우자 C 외에 다른 사람(G)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피고 C를 상대로 먼저 이혼 소송(본소)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C도 원고 A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인정하며 피고 C의 반소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는 원고 A가 피고 C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이전함과 동시에 피고 C로부터 5억 2,6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A로 지정되었고, 피고 C는 원고 A에게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자녀와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결정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03년 혼인신고 후 2011년 협의이혼했다가 2012년 다시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7월 피고 C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본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원고 A가 G이라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 C는 2023년 1월 원고 A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생활비를 주지 않고 폭언을 일삼으며 비위생적인 생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및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 귀책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 의무 및 그 액수,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 기여도를 고려한 재산분할 비율 및 구체적인 분할 방법,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및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범위.
법원은 피고 C의 반소에 따라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 A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피고 C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 A가 피고 C로부터 5억 2,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C에게 특정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는 원고 A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5억 2,600만 원을 지급하는 동시이행 관계로 결정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A로 지정되었고, 피고 C는 원고 A에게 2023년 4월 29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C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원고 A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고,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며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 특히 혼인 전 취득 재산의 재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우자별 분할 비율이 결정되었고, 부동산 지분 이전과 현금 정산을 통한 복합적인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혼 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혼의 원인,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관한 민법의 여러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이자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부부의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재산 증식 노력, 소득 활동, 가사 및 양육 기여 등), 그리고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 부부 공동 재산의 재원이 된 경우 그 기여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안정과 행복(복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가 지정되며,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와 함께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에게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이지만,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재산의 경우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예: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