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1984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2008년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약 13년간 각자의 삶을 살다가 2021년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2022년 아내가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 파탄에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으며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2억 6천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4년 2월 23일 혼인신고를 하고 두 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2008년 12월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약 13년간 사실상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2021년 12월 1일 원고(남편)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처음에는 이혼에 반대하던 피고(아내)도 2022년 8월 22일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를 이혼 사유로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고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 무능과 도박 중독을 주장했으나 이 역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양측 모두가 혼인 생활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부부의 이혼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비율 및 방법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한쪽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아내 C가 남편 A에게 2억 6천 2백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결혼 37년 만에 이혼하게 된 부부에게 법원은 양측의 공동 책임으로 이혼을 인정하고 재산분할은 주로 아내의 노력으로 형성된 자산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내에게 높은 기여도를 인정하면서 남편에게 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판결에서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적용했습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여 사실상 부부 공동 생활이 해체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서로 이혼 청구를 통해 명확히 밝힌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단순히 부부간의 애정이 식거나 경미한 갈등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 혼인의 본질인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재산분할 제도: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37년간의 혼인 기간과 약 13년간의 별거 기간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습니다. 특히 별거 이후 피고(아내)의 노력으로 형성 및 유지된 재산의 비중이 높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기여도를 80%로 높게 인정했습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 단순히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모든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거 등 혼인 파탄 이후의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달리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자료 청구: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위자료가 일방의 유책성을 전제로 한다는 법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랜 별거 기간은 부부 공동 생활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는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도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혼인 파탄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양측의 책임이 대등하거나 특정 한쪽의 유책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형성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여도를 달리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별거 기간 동안 각자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별거 이전의 공동 재산과 별거 이후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