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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가 청구 기간을 넘긴 일부 재산을 제외하고 2억 900만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는 판결
청구인과 상대방은 두 차례 혼인과 이혼을 거쳤으며, 두 번째 이혼 시 상대방이 소유한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혼인 기간 중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상대방은 대부분의 부동산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아니며,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유지나 증식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청구인이 이혼 후 2년 이내에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다른 재산에 대한 청구는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상대방이 부동산을 취득했고, 청구인의 기여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분할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20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심판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백현숙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논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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