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피고 C가 자신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데 관여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 A가 청구한 위자료 중 일부인 2천만 원을 피고 C가 원고 A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등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천1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C가 원고 A의 혼인관계 파탄에 관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 유무 및 그 액수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2025년 7월 31일까지 지급하고 만약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원고 A는 추가 청구를 철회함으로써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관계 파탄 관여자'는 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같은 유책 사유를 제공한 제3자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관여한 제3자의 행위는 배우자 일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와 정도, 유책 행위의 내용,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적인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정된 기한 내에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각자의 부담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