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원고 A는 남편 E과 2013년에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경 남편 E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 C와 교제를 시작했고, 잦은 외박과 함께 피고 C의 오피스텔에 드나들거나 금전을 송금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 A는 남편 E의 가방에서 피고 C의 오피스텔 관리비 영수증을 발견하면서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후 남편 E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습니다.
원고 A는 남편 E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피고 C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E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여 원고 A와 E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하며, 피고 C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와 E는 2013년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2023년 2월경 E은 원고 A와 다툼 후 잦은 외박을 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2023년 3월경부터 E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 C와 캠핑을 가거나 만남을 지속했고, 피고 C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드나들거나 피고 C에게 금원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5월 중순경 E의 가방에서 피고 C의 오피스텔 관리비 영수증을 발견하여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당시 E은 이미 집을 나간 상태에서 원고 A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남편 E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피고 C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의 행위가 원고 A와 E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
피고 C는 원고 A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8월 15일부터 2025년 5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5천만 원)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각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C가 E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여 원고 A와 E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F' 근무나 다른 행동들로 인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이 피고 C와의 관계가 발각된 이후 원고 A의 'F' 근무를 핑계로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 A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객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와 E의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여 피고 C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E의 혼인 기간과 내용, 당사자들의 나이, 피고 C와 E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발각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의 원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간통(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만남, 교제, 숙박, 밀접한 신체 접촉 등 배우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다른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그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C가 유부남인 E과 교제하여 원고 A와 E의 혼인관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결국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이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증거(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사진,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기록,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에 부부 갈등의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높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청구금액과 이율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