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할아버지인 청구인 A가 손자녀 F, G를 양육하며 그 부모인 C와 D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가사소송 절차상 할아버지가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건입니다.
사건본인 F와 G의 부모인 C와 D가 자녀들을 출산한 후 청구인 A에게 맡기고 양육하지 않자 조부 A가 손자녀들을 전적으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C와 D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3천만원과 더불어 사건본인 F에게 월 120만원, 사건본인 G에게 월 8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그 부모를 상대로 가사소송 절차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청구인 A의 양육비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심판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양육비 청구를 포함한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과 심판은 부모 중 한 명이 다른 부모를 상대방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의 원칙에 따라 조부모가 자녀의 부모를 상대로 가사소송 절차에서 양육비 심판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양육비 청구를 포함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부인 A는 손자녀의 부모인 C와 D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이는 가사소송규칙이 정하는 양육비 청구의 당사자 적격 요건 즉 '부모 일방이 다른 부모 일방에게 청구'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조부모가 비록 손자녀를 실제로 양육했더라도 가사소송 절차를 통해서는 직접 부모에게 양육비 심판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다만 조부모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같은 민사적 방법을 통해 양육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절차에서 양육비 청구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여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며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사소송 절차를 통한 양육비 심판 청구는 어렵습니다. 대신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같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그동안 지출된 양육비 상당액을 지급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