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한 내용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만약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고, 그 외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으며, 양측은 이혼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재산상 청구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