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회생/파산
피상속인 망 A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절차가 최후 배당을 마치고 파산관재인의 계산 보고가 채권자집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한 사례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절차가 법정 요건에 따라 진행되어 최후 배당까지 마친 후, 파산관재인의 계산 보고를 채권자집회에서 승인받아 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상속재산 파산 절차의 종결 요건 충족 여부
이 사건 상속재산 파산을 종결한다.
파산 절차에서 최후 배당이 완료되었고 파산관재인의 업무 보고 및 계산이 채권자집회에서 승인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0조에 따라 이 파산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0조는 파산 절차가 종결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재산이 모두 분배(최후배당)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한 결과에 대한 계산 보고를 채권자집회에서 승인받으면 법원은 파산 절차의 종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파산 절차의 최후 배당이 종료되었고 파산관재인의 계산 보고가 채권자집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러한 법률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법원이 파산 종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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