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에 응시했으나,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답안을 추가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시험 무효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이 무효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A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인 A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1교시(언어논리영역)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리기 시작한 이후에도 2문제를 추가로 답안지에 마킹했습니다. 이에 피신청인 인사혁신처장은 신청인 A의 제1차시험에 대해 무효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청인 A는 이 무효 처분이 부당하다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2025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에서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답안을 추가로 작성한 행위가 시험 무효 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시험 무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신청인 A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A에게 내린 시험 무효 처분은 유지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한 행위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의 공정한 선발이라는 공익이 매우 중요하며, 시험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공개경쟁채용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신청인의 손해보다 공익이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1차 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명시하며, 시험 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에게는 합격선을 정할 재량이 있으나, 일단 합격선이 정해지면 해당 응시자의 점수를 비교하여 합격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험 무효 처분이 선행되어 합격 여부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2호는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신청인의 행위는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 보상으로 참기 현저히 곤란한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무원 채용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공공복리의 중대성이 신청인의 손해보다 우선한다고 판단되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시험 규정 위반 시 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한 시험 진행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될 수 있습니다. 시험 시간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시험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 시간 엄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공무원 임용과 같이 공정성이 중요한 시험에서는 공공복리가 더 강조될 수 있습니다. 시험 시간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리기 시작하면 시험 시간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