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H병원'과 같은 건물 내의 의료기관이 아닌 'I조리원'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의사 A는 2020년 4월 중순부터 2021년 1월 8일까지 조리원 통합 신생아실에서 병원 소속 의사가 신생아를 진료하게 하여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업을 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 유죄(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상고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A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사 A는 이 처분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이 아니라 제33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의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 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병원 소속 의료진이 신생아를 진료하게 한 행위로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선고유예)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근거로 해당 의사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이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사 A가 의료기관이 아닌 조리원에서 신생아를 진료하게 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건복지부장관의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업'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같은 취지로 판단이 확정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상 위반 시 자격정지 3개월이 원칙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감안하여 2개월로 감경된 점, 신생아 건강 관리의 중요성, 원고가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리원에 신생아실을 만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 및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구 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기관 내 의료업 원칙): 이 조항은 의료인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의료의 질을 유지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의료질서 문란과 국민 보건위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상의 중요한 필요성에 의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 A가 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진료하게 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이 조항은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제2호 가목 22): 이 규칙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 기본적으로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제1호 라목 2): 이 규칙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1/3 범위에서 최대 2개월까지 감경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기본 3개월에서 2개월로 감경된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의료기관의 장소적 제한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환자 보호와 의료 질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재량권 행사 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처분기준과 감경 사유를 적절히 고려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업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같은 건물 내에 있더라도 별개의 시설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위법행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여전히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특히 신생아와 같이 취약한 환자에게는 더 엄격한 의료 관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