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주식회사 A 농업회사법인과 그 대표자 B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았으나, 개발 목표 달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임의로 개발 내용을 변경하여 불성실 수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원고들에게 2년의 사업 참여제한 및 원고 회사에 49,849,457원의 제재부과금 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 농업회사법인과 대표자 B는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어 5천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기로 협약했습니다. 연구개발 기간인 2017년 12월 15일부터 2018년 9월 14일까지 과제를 수행한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보고서에는 개발 목표 달성도가 100%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공인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고서 내용 중 '김부각에도 적용 가능하나 날리는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 부족으로 추후 적용 예정이고 우선 다시마에는 적용하여 효과를 보고 있음'이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어, 당초 개발 목표 및 내용이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최종평가에서 해당 과제를 '실패'로 판정하고, 이후 성실성 검증을 통해 '불성실수행'으로 최종 판정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판정을 근거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1호(평가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각 2년의 참여제한 처분과 원고 회사에 49,849,457원의 제재부과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위원회 역시 원고들이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고 개발 목표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 잘못이 확인된다며 불성실 수행 판정을 불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정부지원 기술개발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여부와, 피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내린 참여제한 및 제재부과금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개발 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임의로 개발 내용을 변경한 행위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 주식회사 A 농업회사법인과 대표자 B에 대한 2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과 원고 회사에 부과된 49,849,457원의 제재부과금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정부지원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협약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발 목표 달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개발 내용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성실 수행으로 간주되어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본 사건은 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여러 조항과 관련이 깊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이 개발 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개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제재처분 근거가 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제2항: 이 조항은 제재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조항에 따라 원고들의 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성실성검증위원회 심의, 그리고 제재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참여제한 및 제재부과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제3항 및 제4항: 이 조항들은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검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 조항들을 근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위원회 역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불성실 수행 판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법령이 연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웠음을 보여줍니다.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