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플라스틱 제조업체 A 회사에 근무하던 생산직 교대 근무자 망인 B가 기숙사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 C는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교대근무로 인한 단기 과로가 있었고 이것이 심혈관 기능에 영향을 주어 심근경색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등 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회사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생산직 교대 근무자였던 망인 B는 2021년 4월 1일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3년 10월 23일 기숙사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 C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교대근무로 업무부담이 가중되었고 사망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여 단기 과로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부담이 심혈관 기능에 영향을 주어 심근경색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2024년 5월 22일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C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망인에게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으며 기존 질병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처분으로 인해 A 회사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보험급여는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직접 합산되지 않도록 법률이 개정되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별도의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법규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장한 산재보험료 증액 가능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부담 가능성 등을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중요한데, 이 사건에서 망인의 배우자 C는 교대근무로 인한 단기 과로가 심근경색의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셋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가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이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 사건 심근경색 추정)에 대해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 금액 합산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산재보험료가 증액될 것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의 정의) 및 제54조 제2항(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제56조 제2항(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등의 명령), 제57조 제2항(중대재해 발생 보고 의무)과 관련된 주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근로자 재해 보상)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산업재해 예방)이 다르며,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와 '산업재해'의 요건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이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추후 처분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불복 절차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더라도, 해당 결정이 사업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료율 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가능성,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보험급여액은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직접적으로 합산되지 않도록 법이 2018년에 개정되었으니 이 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여부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별도의 요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산재보험급여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각 법률의 목적과 적용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