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 대학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모욕적인 언행, 학습권 침해 등의 비위 행위를 했다는 익명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에 따라 해당 교수를 해임했으나,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징계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는 특정되었고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다시 이 사건을 심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학교수 B에 대해 익명으로 성희롱, 교권남용, 인권침해 등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학교법인은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교수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며, 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해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되어 해임 처분의 효력은 유지되었습니다.
교수에 대한 해임 징계 사유가 충분히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징계 사유들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수의 해임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24년 7월 3일에 내린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위원회가 해당 교수의 해임 처분에 대해 다시 심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다음의 징계 사유들이 특정되었고 사실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사유의 특정성이나 인정 여부를 잘못 판단했다고 보아,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해임 처분의 적법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