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예고 통보를 받은 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스스로 퇴사하였음에도,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 및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퇴사 의사 표현과 실제 퇴사를 '합의해지'로 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6월 19일부터 2023년 9월 18일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주식회사 B의 D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기전 주임으로 근무했습니다. 2023년 8월 17일,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 만료를 예고하는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25일, 연차휴가 중이던 원고는 관리과장에게 '28일까지 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전화 통화에서 '28일까지만 근무하겠다'며 다른 회사에 취업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원고는 2023년 8월 28일 D건물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회사는 2023년 8월 30일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이직으로 인한 개인사유'로 처리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1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원고가 자진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예고 통보를 받은 후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스스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실제로 퇴사한 경우, 이를 사용자의 '해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해지'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합의해지로 인정된다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년 9월 18일 이전에 2023년 8월 28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실제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 등을 들어, 이는 근로계약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근로계약만료 예고 통보서'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를 미리 알리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의 퇴사 의사 표시를 자발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합의해지'와 '해고의 부존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가 정당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나 '합의해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와는 다릅니다.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근로계약 만료 예고 통보를 받은 후 스스로 2023년 8월 28일에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을 들어, 이를 '합의해지'로 판단했습니다. 합의해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부당해고'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계약 갱신 기대권'이나 '업무상 질병 치료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 주장은 '해고'가 없었으므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고용 관계 종료 사유입니다. 사용자의 '계약 만료 예고 통보'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 종료를 미리 알리는 성격이 강합니다. 만약 이러한 통보를 받은 후 근로자가 계약 만료일 이전에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퇴사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해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계획이 있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고용 관계 종료 방식(계약 만료, 합의해지, 사직, 해고 등)을 명확히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나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힐 때는 그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반드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 자신의 상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직할 회사와의 일정 조율 때문에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후에 '부당해고'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