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주식회사 B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상급자의 업무 지시 불이행, 회사 정책 미준수, 병가 증빙자료 미제출, 반복적인 무단결근 및 지각·이탈 등 여러 징계사유로 2023년 8월 2일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0월 1일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영업팀장(상무)으로 근무했습니다. 2023년 2월경부터 7월경까지 회사 대표 D와 본사 이사 E의 신규 고객 유치 및 업무 보고 지시를 여러 차례 따르지 않았고, 회사의 오픈캘린더 정책 준수를 요청받았음에도 불응했습니다. 또한 공황장애 진단을 이유로 병가를 사용하면서도 적절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주 2일 재택근무 원칙을 위반하며 해외에서 리모트워크를 하거나 사무실 출근일에 무단결근, 무단지각 및 무단이탈하는 등의 근무 태만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는 2023년 8월 2일 징계해고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를 위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했으나 2023년 12월 22일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24년 4월 8일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가 해고 과정에서 구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인사위원회 소집 통보 기간이 충분했는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는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등 해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회사 대표와 본사 상급자의 업무 지시 불이행, 오픈캘린더 정책 미준수, 병가 증빙자료 미제출, 무단결근 및 무단지각·이탈 등 개별 징계사유들이 정당하게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해고라는 징계 처분이 회사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의 징계해고가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게 인정되며, 징계의 정도 또한 회사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