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999년부터 C협동조합에 근무하던 B씨는 2023년 8월 27일 배우자인 원고의 가게에서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배우자 A씨는 B씨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와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고, 이에 A씨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고인 B가 회원지원실장과 광고심의팀장을 겸직하여 업무가 과중했고, 매일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는 추가 근무를 했으며, 전무이사의 수시 업무 지시와 확인으로 인해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사로부터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언행이 있었고, 이 모든 업무상 부담 요인이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직원 B의 급성심근경색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즉 B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부담 요인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