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B 주식회사는 D 선거를 앞두고 L 대선후보 관련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B 주식회사는 해당 보도 내용의 진실성 논란으로 자체 사과방송을 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B 주식회사의 보도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이 과징금 처분이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의 보도 내용 자체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과징금 처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적법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B 주식회사는 D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2022년 2월 21일과 28일, 'E' 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B 주식회사의 보도 내용이 방송심의규정상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위반하여 진실을 왜곡하거나 시청자를 혼동케 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을 의결할 당시, 위원회 정원 5명 중 3명이 결원인 2인 체제(위원장 1인, 위원 1인)로 의결한 것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규정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 1월 9일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방송심의규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2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의 보도 내용이 진실을 왜곡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처분 사유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을 의결할 당시, 위원회 정원 5명 중 3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위원장 1인과 위원 1인, 총 2인만으로 의결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위원들의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정하고 신중한 결정을 도출해야 하는데, 2인 체제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구조적으로 구현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국회 몫의 위원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위원만이 의사결정을 주도한 점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