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I아파트의 단독재건축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 신청을 서울특별시장이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승인된 통합추진위원회가 존재하고 특별계획구역 내 복수의 추진위원회 구성이 금지되어 있어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I아파트의 단독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원고들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 검인 및 연번부여를 신청했으나,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특별계획구역 내에 분할 가능선이 존재하여 I아파트와 N아파트가 개별적으로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통합추진위원회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울특별시장은 이미 승인된 통합추진위원회가 존재하고,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 복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가 해산 결의를 하지 않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없으며, I아파트의 토지등소유자들이 통합추진위원회에 대한 동의를 철회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별계획구역 내에 분할 가능선이 존재하더라도 별도의 정비구역 변경 지정이 없는 한, 별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채동헌 변호사
법률사무소 BLP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41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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