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 강남구 I아파트 주민 대표들이 아파트 단독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해 강남구청에 동의서 검인 및 연번 부여를 신청했으나, 강남구청은 해당 지역에 이미 I아파트와 N아파트를 포함하는 통합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있고 하나의 정비구역에는 복수의 추진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주민 대표들은 도시관리계획상 '특별계획구역 분할 가능선'이 존재하므로 통합추진위원회 승인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기존 통합추진위원회 승인이 실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분할 가능선만으로는 정비구역이 분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강남구청의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976년부터 서울 강남구 J 일대는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었고, 2016년 H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따라 I아파트와 N아파트 등이 위치한 지역이 '특별계획구역 1'로 지정되며, 이 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변경된 도시관리계획 고시에서 I아파트와 N아파트 사이에 '특별계획구역 분할 가능선'이 설정되자, I아파트 주민 대표들은 이 분할 가능선을 근거로 I아파트 단독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자 강남구청에 동의서 검인 및 연번 부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이미 승인된 통합추진위원회가 존재하고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는 복수의 추진위를 둘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I아파트 주민 대표들이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 이미 승인된 통합 추진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시관리계획상 '특별계획구역 분할 가능선'이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단독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존 통합 추진위원회 승인 처분의 실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강남구청장의 검인 동의서 교부신청 거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별계획구역이 하나의 정비구역에 해당하며, 이미 승인된 통합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 처분이 실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상의 '특별계획구역 분할 가능선'은 실제 정비구역이 분할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아, 강남구청장의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37조: 이 조항은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하나의 정비구역에 복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원칙을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법원은 기존 통합 추진위원회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1284 판결 참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의 실효 여부에 대한 법리입니다. 법원은 정비예정구역을 전제로 한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정비구역이 다르게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승인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직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도저히 어렵다고 보여 그 추진위원회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존 통합추진위원회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여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정비구역의 범위와 기존에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추진위원회만 구성될 수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 분할 가능선'과 같은 표시는 재건축 사업의 계획상 분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 자체로 정비구역이 분할되어 별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승인 처분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거나 일부 주민들이 다른 방식의 재건축에 동의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존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실효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단독 재건축을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정비구역 자체를 분할하는 행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