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택시기사 B씨가 2022년 교통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부상을 입은 후, 치료 과정에서 인지 저하와 치매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삼킴곤란 및 흡인성 폐렴으로 2023년 사망했습니다. 배우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고 상병 치료가 종결되었고 인지 저하가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며 부지급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외상이 치매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더라도, 사고로 인한 뇌위축 이후 치매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C(주) 소속 택시기사 B씨는 2022년 6월 30일 교통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치료 후 B씨는 기억력 문제, 인지 저하, 이상 행동을 호소하며 치매 진단을 받았고, 이후 삼킴곤란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2023년 5월 3일 사망했습니다. B씨의 배우자 A씨는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고 상병 치료가 종결되었고 인지 저하가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이 고인의 치매 증상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입니다.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2023년 12월 14일 원고 A씨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고인 B씨가 교통사고 이후 종전 상병 치료 과정에서 인지저하 등 치매 관련 증상이 발현되었고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삼킴곤란을 겪다가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종전 상병이 직접적인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니더라도 사고가 인지 관련 장애 현상을 급격히 악화시켰음이 충분히 추단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재해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고인 B씨의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외상이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그 사고와 치료 과정이 기존 치매 증상을 자연적인 경과 속도를 넘어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시간적 근접성, 사고 이후 증상 발현 및 급격한 악화, 감정의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이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