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특정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고 입찰에 참여하여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가 현장 점검을 통해 주식회사 A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것을 확인하고, 이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생산인력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한국전력공사의 이 처분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위법하며, 파견근로자도 '비정규직 인력'에 포함되므로 생산인력 부족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영난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과 폐업 위기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여 처분 취소와 확인기준 조항의 무효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으로서 그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유보 원칙 위반 주장, 파견근로자가 생산인력에 포함된다는 주장,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적법하며 관련 기준 조항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2년 6월 13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AMI용 데이터집중장치(DCU) 및 브릿지 등 3개 품목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20일 한국전력공사가 공고한 'AMI 통신망 구축용 K-DCU 자재' 사업의 입찰에 참가하여 3권역을 낙찰받았고, 2022년 12월 5일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1월 28일 한국전력공사에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일체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과 12월, 한국전력공사는 원고 공장을 점검하여 원고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생산인력 부족으로 간주하고, 2024년 1월 16일 원고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여 2023년 5월경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파견근로자도 확인기준에서 정한 '비정규직 인력'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적법하며, 관련 확인기준 조항 또한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권한을 가진 공공기관으로서, 그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 취소 및 확인기준 조항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파견근로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정하는 '4대 보험 가입이 확인된 생산인력'이나 '비정규직 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중소기업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한국전력공사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처분): 이 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처분'으로 규정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청'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변경·박탈하는 '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이 조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방식으로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사건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직접생산 확인 및 취소 행위는 이 법률에 근거한 권한 행사로 인정되었습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지역중소기업법) 제1조, 제23조: 이 법은 산업이 낙후된 지역 등의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이러한 지역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생산인력 기준의 엄격한 적용이 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유보의 원칙: 모든 행정 작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된 한국전력공사의 확인기준이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확인기준이 사법상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편입된 것이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률상 이익을 제한하는 행위라도 반드시 법률에 직접적인 근거를 둘 필요는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계약 특수조건의 내용, 국가계약법령 위반 여부, 그리고 평등·비례·신뢰보호와 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의 원칙: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한계를 넘어서거나 부당하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경영 위기, 파견근로자 사용에 대한 오인, 그리고 폐업 위기 등을 이유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공익 보호가 중요하며, 원고가 기준 준수 각서를 제출했음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특혜 박탈에 불과하고,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지역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