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정년 도달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년 도달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회사 내에서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는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 도달 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 내에서 정년 도달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되었으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태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담영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서초동)
전체 사건 260
노동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