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아파트에서 ○○기사로 일하던 근로자 A가 정년인 만 60세가 되어 회사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자 A는 회사에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근로자 A의 주장을 기각했고, 근로자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재고용 관행상 근로자 A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D주식회사 소속으로 H 아파트에서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23년 2월 28일자로 정년인 만 60세에 도달하여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회사가 정년 후에도 촉탁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관행, 신뢰 관계 또는 개별적 약정이 존재했으며, 자신이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휴업 중이거나 그 후 30일 이내에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것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기간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정년 도래에 따른 당연 퇴직 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이며, 재고용 의무나 기대권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기간에 이루어져 위법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 A에게 정년 도달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보조참가인 D주식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며,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에 정년 도달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인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나 약관법 적용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의 제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적용 배제):
정년 도달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 법리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등 참조):
정년이 도래하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