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전 외교부 F 대사관 특명전권대사 D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갑질, 2차 가해 등의 비위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임되었으며, 이에 대해 징계가 과중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의 중대성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교부 F 대사관 특명전권대사로 근무하던 원고 D가 대사관 내 부하 여직원 A와 다른 직원 B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권한 남용을 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24일 오후부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원고는 A에게 저속한 표현으로 성희롱성 발언과 막말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또한, A와 B의 교제 사실을 문제 삼아 A에게는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하며 실제 주요 업무에서 배제했고, B에게는 퇴사 종용 및 보직 변경 등 소위 '갑질' 행위를 가했습니다.
이후에도 원고는 2023년 1월 25일 이후 다수의 제3자에게 A와 B의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으며, 외교부 본부의 인사기획관 등이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A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냈습니다. 심지어 공관 직원들 및 타 공관 직원들에게 A의 신고 사실을 알리며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비위 행위가 문제가 되어 피고 외교부장관은 2023년 7월 10일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3년 10월 10일 기각 재결을 받게 되자 최종적으로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외교관 D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비위 행위가 우발적이었고 질병에 기인했으며, 오랜 공직 생활의 공적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으므로 해임이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원고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높은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 여직원에게 저속한 표현으로 성희롱성 발언과 막말을 반복하고, 인사 불이익 조치 언급, 주요 업무 배제, 퇴사 종용 등 갑질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차 가해를 시도하는 등 비위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고의 성희롱 발언은 성적 동기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그러한 감정을 느꼈으므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 피해자 2차 가해, 갑질, 성희롱 등은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유이며, 여러 비위가 경합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으므로,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은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원고가 주장한 오랜 외교관으로서의 공적은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 및 갑질 등 부당행위는 징계 감경이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 품위유지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과 직무 권한 남용은 이러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원고의 성희롱, 막말, 갑질, 2차 가해 행위는 외교관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이 법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원고의 발언이 이에 해당하여 중징계 사유가 되었습니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023년 10월 12일 개정 전):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비례의 원칙: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행위자의 직위,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