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고등학교 3학년 학생 A는 동급생 B와 C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는 학교폭력 신고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3일을 포함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A는 이 징계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9월경 D고등학교 3학년 학생 B와 C는 동급생 원고 A가 자신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A는 B가 잠든 사이 성기를 만지고, 자는 모습을 사진 촬영했으며,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뽀뽀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C에 대해서는 자고 있는 귀를 만지고 볼에 뽀뽀했으며, A의 집에서 C의 무릎을 베고 볼을 만지고, 학교에서는 C의 손에 깍지를 끼고 자신의 입에 가져다 대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3년 12월 11일 심의를 거쳐 피해학생들의 신고 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3일,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피고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 심의 결과에 따라 2023년 12월 22일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중 출석정지 3일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A는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신고 내용에 대해 충분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체적 위법성으로는, B에 대한 행위들이 고의성이 없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이 아니었으며, C에 대한 행위들도 C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통상적인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겪은 심적 고통과 자괴감을 근거로 징계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이 원고 A에게 내린 출석정지 3일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원고 A의 발언 기회가 다소 제한된 부분이 있었으나, 제출된 의견서와 원고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목격 학생 및 피해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원고 A가 피해학생 B의 성기를 만지고 자는 모습을 촬영한 행위, B의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뽀뽀한 행위, C의 귀를 만지거나 볼에 뽀뽀하고 무릎을 베고 볼을 만진 행위, C의 손을 자신의 입에 가져다 댄 행위 등이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추행에 해당하며, 원고와 C 사이의 스킨십 또한 C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행동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원고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출석정지 3일 조치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성년 피해 학생들의 인격권 보호 필요성이 원고의 사익 침해보다 크다고 보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