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C 주식회사 생산직으로 23년 넘게 근무하다 야간근로를 마치고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증, 뇌경색증, 급성 콩팥기능 상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장기간 교대제 근무와 만성적 과로 등 업무상 요인이 질병 발병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00년 4월 28일부터 C 주식회사에서 생산직으로 23년 넘게 근무하며 2교대 근무(주간 4일 야간 1일, 야간 4일 주간 1일 격주 반복)를 했습니다. 주간 근무는 10시간, 야간 근무는 가산 시 12.6시간으로 주당 평균 56.5시간을 근무하며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작업장은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연선작업 기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낙하 압착 화상 등의 위험이 상존하여 높은 정신적 긴장 상태에서 근무했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야간근로를 마치고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증, 뇌경색증, 급성 콩팥기능 상실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했습니다.
원고의 장기간 교대제 근무, 만성적 과로, 소음 및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는 작업 환경 등 업무상 요인이 급성 심근경색증, 뇌경색증, 급성 콩팥기능 상실 발병 또는 악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즉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4년 7월 11일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통상적인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6.5시간으로 만성적 과로 상태에 있었고 약 23년간의 2교대 야간근무가 생체리듬 교란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80dB 이상의 소음과 높은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는 작업 환경이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고혈압 등 개인적 위험 요인이 있었으나 혈압 수치가 정상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 중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따르면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은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발병 또는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병 전 업무 부담 가중 여부, 교대제 근무 여부, 야간근무 등 유해 요인 노출 여부, 직업력 및 개인 질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2006두13841, 2015두3867 판결 등)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만성적 과로(주당 56.5시간 근무), 장기간의 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생체리듬 교란과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80dB 이상의 소음 및 높은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는 작업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이 심근경색 및 뇌경색 발병에 기여했다고 보아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장기간 교대근무나 야간근무는 생체리듬 교란, 만성피로,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등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입증할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등 만성적 과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포함된 기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된 경우라도 전체적인 장기간 근무 형태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업장 소음, 유해물질 노출, 높은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는 위험한 작업 환경 등도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기저질환(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저질환의 정도(예: 혈압 수치가 정상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점)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 등 의학적 소견은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