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업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할 구청은 A씨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영업했다는 민원을 받고 현장 방문 후, A씨가 등록된 영업범위를 벗어났다며 1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가 일시적으로 주택에 부재했던 것은 맞지만 상시 거주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A씨가 자신의 주택 내 호스트 숙소에 거주하면서 다른 객실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4년 4월, A씨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영업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구청 직원이 현장 방문했을 때 A씨는 부재 중이었으며 호스트 숙소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투숙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구청은 A씨가 등록한 영업범위, 즉 '거주 의무'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1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가 영업장인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은 것이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제로 A씨가 영업장인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A씨에게 내린 2024년 6월 5일 자 1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강남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 시 '거주 의무'의 해석과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부재만으로 상시 거주 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의 실제 생활 근거지가 어디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구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관광사업자가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본질적인 요건인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라는 점을 들어, 사업자가 실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것은 등록된 영업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음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즉, 단순히 건물 용도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거주 여부도 영업범위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는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원고는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처분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거주하다'는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살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들어,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해당 장소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부재나 단기적인 호스트 숙소 제공만으로는 '거주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을 위한 사실관계 입증의 엄격성을 요구하는 법리입니다. 원고가 전입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은 사실은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적 추정을 낳습니다. 이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원고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생활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은 핵심적인 영업범위의 일부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소지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주택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머물러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기간 동안 숙박업소에 부재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시 거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집을 비우거나 특별한 경우 호스트 숙소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한 경우 등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 의무 위반으로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신의 주택이 생활 근거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 내 개인 짐, 옷가지, 가재도구 등이 상시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모습, 통신 기록, 주변인 증언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정지나 과징금 등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 사유가 명확한지, 법령 해석이 올바른지, 그리고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불복 시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에 앞서 최신 법령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 기준이나 영업 범위에 대한 규정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