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공익적 필요성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등을 이유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7월 12일 밤 11시 2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도를 주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4년 1월 10일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원고의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짧은 거리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운전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높은 수치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했고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가 크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닌 한시적인 제재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 조항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했기에 이 법률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시행규칙은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이지만, 그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거나 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법원도 이를 존중하여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이 기준에 따른 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했으며, 특히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까지 일으켜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이 판례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해당 처분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함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 기준이 합리적이며, 원고의 사정을 고려해도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의 음주운전은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운전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0.123%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감경을 주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라거나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결격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