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약 19년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으며 19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4년 첫 음주운전 이후 약 19년이 지난 2023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057%로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모든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생계의 어려움 인명 및 재산 피해 없음 오랜 기간 무위반 등을 고려할 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면허 취소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관할 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임을 의미합니다. 즉 법규 위반 사실이 명확하면 행정청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하며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는 법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057%는 이 조항을 위반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되었습니다. 기속행위의 법리: 행정청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고 그 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해당 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를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면허 취소는 기속행위로 판단되어 원고가 주장한 개인적 사정(생계 어려움 피해 없음 오랜 기간 무위반 등)은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는 법률상 의무사항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여부 운전면허의 생계 관련성 과거 위반 후 경과 기간 등은 법률상 면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처분을 뒤집기 매우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