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가 뇌병변장애 재판정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장애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취소된 이 처분에 대해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미 효력을 잃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뇌병변장애인으로 2021년 6월 29일 '뇌병변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동일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3년 6월 28일 다시 뇌병변장애 재판정을 신청하여 2023년 7월 27일 피고로부터 종전과 동일하게 '뇌병변/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판정(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년 8월 7일 이의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기존 판정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3년 10월 12일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1월 22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24년 3월 13일 국민연금공단의 재판정 심사 결과에 따라 원고의 뇌병변장애 등급을 다시 판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취소된 2023년 7월 27일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소송의 이익이 있는 적법한 소송인지 여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3년 7월 27일 원고에게 내렸던 장애등급 결정 처분이 이미 행정심판 절차에서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인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결국,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상 '소의 이익'이라는 법률적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의 이익이란 특정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당사자에게 정당하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이 판례에 따르면, 원고가 취소를 구한 2023년 7월 27일자 장애등급 결정 처분은 이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24년 1월 22일에 취소 결정을 내려 효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으로 판단되어 각하된 것입니다. 이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두 가지 권리구제 절차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행정심판에서 이미 구제받은 내용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으며, 만약 새로운 처분이 있다면 그 새로운 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만약 행정심판에서 이미 본인이 불복하는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때 이미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결과로 행정청이 새로운 내용의 처분을 다시 내렸다면, 불만이 있는 경우 그 새로운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가 다투려는 행정처분이 현재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처분이 현재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