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사건에서, 법원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하여 상병을 입은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 신호위반을 했으나, 피고는 이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고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전형적인 위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의 상황과 원고의 과실이 경합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신호위반이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될 정도로 불법적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요양급여를 승인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지원 변호사
변호사김지원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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