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가 1980년 외부 출장 중 자전거 사고로 상해를 입고 2021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업무가 국가유공자법상 직무수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해가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1980년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기각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당시 신군부 계엄하에서 분실 무기를 수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상해가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상해가 이러한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아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홍선 ·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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