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분실 무기 수거를 위한 야간 출장 중 발생한 자전거 사고로 상해를 입고, 2021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원고를 공상공무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1980년 7월 29일 지방공무원 재직 중 신군부 계엄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유출된 무기를 수거하기 위한 야간 오지 출장 중 자전거 사고로 '안면부 다발성 열창'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상해에 대해 2021년 9월 28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22년 4월 28일 원고를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가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하는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이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유출 무기 수거를 위한 야간 출장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직무수행이 국가유공자법상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 증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위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이 발생 경위가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원인관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무기 수거 업무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정한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해당하거나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 증가로 인한 위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경위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공상공무원 요건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중 공상공무원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5호: 공상공무원의 인정 요건을 규정하며,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직무의 특수성과 국가에 대한 기여도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별표 1] 제2호 (공상공무원의 범위): 이 시행령은 국가유공자법의 위임에 따라 공상공무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들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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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호 (가)목 4)항: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행위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무기 수거 업무가 예시된 '산불진화, 산림병해충항공 예찰ㆍ방제작업' 등과 같이 고도의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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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호: 국제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 업무 수행 중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위해'를 요구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하루 출장 야근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직접적인 원인관계' 법리: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공무원 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단순히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등 참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서 요구하는 '상당한 인과관계'보다 엄격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이 법령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는 기준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 법령에 따라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과 사고 경위가 위 국가유공자법 및 관련 시행령,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직접적인 원인관계'라는 엄격한 법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요건 불인정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공무원 요건은 일반적인 직무수행 중 상해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거나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 또는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 현안 업무 수행 중 단기간 현저한 업무량 증가'로 상해를 입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 발생이 해당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원인관계'에 있어야 하며, 단순히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고 발생 경위가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특수한 상황(예: 계엄 상황)에서 공무원이 동원된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험성, 업무의 긴급성 및 강도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 개인의 과실(예: 폭우 속 야간 자전거 운전 중 시야 미확보)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면, 직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원인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