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 사회복지법인이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거주인 B를 지원주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B의 의사 확인이 미흡하여 주거이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은 이 권고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법인의 손을 들어주어 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서울시가 2013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A는 운영하던 장애인 거주시설 'M'을 2021년 4월 30일 최종 폐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986년부터 'M'에 거주했던 중증장애인 B를 포함한 거주인들이 지원주택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18일, 사회복지법인 A가 B의 의사능력을 고려할 때 퇴소 의사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의 주거이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A는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부당하다며 권고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A가 중증장애인 B를 거주시설에서 지원주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B의 의사소통 능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퇴소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주거이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권고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상 민관협의체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 위반이자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사회복지법인 A가 B의 퇴소 과정에서 주거이전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장애인 B의 의사소통 방식이 음성 언어 외에 다양한 대체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법인이 B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다는 점,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주거이전의 자유, 그리고 탈시설화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협약의 주요 내용:
법원의 판단 원칙: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은 음성 언어뿐 아니라 숨소리, 표정, 몸짓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시간의 면담만으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진정한 의사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오랜 기간 신뢰 관계를 형성한 주변인의 증언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와 같은 중요한 결정 시에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과 같은 행정 내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반드시 법규 위반이나 인권 침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침의 취지를 존중하고 가능한 절차를 따르는 것은 분쟁을 예방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탈시설화 정책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는 당사자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