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지선정 의결 및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전문연구기관 선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전문연구기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특별시의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