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전문연구기관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