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대학교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A씨가 합격자인 C씨의 교수 임용처분과 자신에 대한 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합격자 임용처분 및 자신에 대한 임용제외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법에서 정한 소송 제기 기간인 90일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B대학교는 2023학년도 2학기 배드민턴 전문실기분야 전임교원 1명을 공개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원고 A씨를 비롯한 여러 지원자가 지원했고, B대학교는 최종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 C씨를 조교수로 임용했습니다. 이에 A씨는 B대학교의 임용 결정에 절차상 문제(점수 산정 오류, 특정 지원자 재공고, 심사위원 편파 구성, 공개 강의 및 면접 심사에서의 불합리한 평가 등)가 있었고, 자신이 임용에서 제외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C씨에 대한 임용처분 및 자신에 대한 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씨가 최종 합격자인 C씨의 임용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 여부입니다. 둘째, B대학교가 A씨를 임용에서 제외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씨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제소기간(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예비적으로) B대학교의 교수 임용 절차 및 결과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내용(본안)을 심리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대학교가 1명의 전임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피고보조참가인 C씨를 최종 임용함으로써 원고 A씨를 임용에서 제외한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임용제외처분'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 A씨가 다른 지원자와 경합하는 '경원자 관계'에 있으므로 C씨의 임용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점과, 임용제외처분 취소 시 원고가 임용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대학교가 C씨를 최종 임용한 2023년 8월 18일에 A씨에 대한 임용제외처분도 있었음을 A씨가 알았다고 보았고, A씨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년 11월 17일에야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사건의 실체적인 내용(임용처분의 위법성 여부)을 판단할 필요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덧붙여, 설령 본안 심리를 했더라도 원고의 주장이 B대학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예비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교수 임용과 같은 경쟁 채용에서 탈락하여 불복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