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일하던 원고 A과 그가 소속된 Q노동조합은 대리점 운영자(참가인)가 원고 A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원고 A은 과거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업무방해, 모욕,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징역형(후에 벌금형으로 감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외에도 여러 범죄 사실로 벌금형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참가인은 원고 A이 징역형을 선고받자 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은 2011년 1월 31일부터 O자동차 G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했으며, 전국 단위 노동조합인 Q노동조합의 P지회에 가입하여 활동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원고 조합은 참가인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S캐피탈 대리점 인센티브' 지급을 요구했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 조합은 같은 해 7월 집회를 진행했고, 참가인은 원고 A 등과 1차 150만원, 2차 700만원의 인센티브 지급에 구두 합의했으나 이 합의가 외부에 알려지자 2차분 지급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항의하며 원고 A 등 조합원들은 2020년 8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당직 거부, 현수막 게시, 집회 등과 함께 업무방해, 모욕, 폭행, 재물손괴, 방실침입,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은 2022년 12월 8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참가인은 2022년 12월 13일 원고 A에게 판매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 A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되었고, 2023년 10월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A은 다른 범행으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 후 확정되었고, 참가인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관련 민사사건에서 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원고 A과 Q노동조합은 2023년 2월 29일 참가인의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으나 2023년 6월 19일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7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23년 9월 22일 역시 기각되자, 원고들은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동차 판매대리점 운영자가 카마스터에게 판매용역계약 해지 통보한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판매 대리점 운영자(참가인)가 카마스터 원고 A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의 범죄행위와 그로 인한 업무상 손실 가능성이 계약 해지의 중요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노동위원회와 동일하게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범위와 사용자의 계약 해지 사유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카마스터 A의 형사범죄 행위로 인한 징역형 선고와 영업상 손실 가능성, 다른 노동조합원과의 계약 유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지속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증명책임 원칙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그러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필요한 심리를 다했음에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불분명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