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가 서울특별시 C구청장에게 '민선 ○기 C구청장 취임식'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의 정보 미공개(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행정심판법에 따른 간접강제 신청이라는 더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있었고, 또한 소송 중에 피고가 이미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C구청장에게 '민선 ○기 C구청장 취임식' 관련 정보 및 산출기초조사서, 복명서를 전자파일로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9월 23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23년 2월 27일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거부처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재결 이후에도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의 정보 미공개(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었음에도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소송 진행 중에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소의 이익이 상실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행정심판법에 따른 간접강제 신청이라는 더욱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고, 더불어 소송이 진행되던 2023년 9월 14일에 피고가 이미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소는 각하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