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학원 원장인 원고가 학생에게 외모 비하 발언을 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후, 피고가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원고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한 농담에 불과하며,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피해아동보호계획이 아동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발언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과 사례관리 연계결정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