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의 배우자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 후 사망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고인의 업무 내용, 근무 시간, 건강 상태,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 B는 2022년 6월 4일 야간 근무를 마친 후 오전 8시 40분경 귀가하여 얼마 후 작은방에서 쓰러진 채 가족에게 발견되었습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었으며, E병원으로 이송되어 오전 11시경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이었으나 부검감정서상으로는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포함)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3년 5월 3일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곧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이 2023년 5월 3일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고인의 사망에 대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업무 내용과 강도, 근무 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급격한 업무량 변화나 돌발 상황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고인이 장기간 흡연(하루 10개비), 위험 음주(주 46회, 소주 12병), 운동 부족 등의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2017년 이후 과체중, 복부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간 질환, 당뇨 등 여러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을 중요한 개인적 위험 요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감정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