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인 해양경찰 경감 A는 해양경찰교육원 B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팀원 C에게 국외 출장 이후 감정적인 이유로 업무 배제, 압박 등의 부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사적인 요구를 하고, 팀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 및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의 성희롱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해양경찰교육원은 원고 A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경감에서 경위로 강등하는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강등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센터 B팀 팀장(경감)으로 근무하던 중 팀원 C와 국외 출장 중 다툼이 발생한 이후, C를 배제한 회식을 진행하고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 C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직무권한과 영향력을 토대로 C의 특정 사업 설명회 참석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소속 여성 직원들에게 원룸 집들이 회식이나 집 내부 사진 공유와 같은 의무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팀원 F에게는 휴일에 불편한 영상통화를 시도했으며, 팀원 D과 F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손 잡기, 포옹)을 하고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성희롱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해양경찰교육원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의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어, 원고 A는 경감에서 경위로 강등되는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강등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에게 부과된 징계사유, 즉 우월적 지위 남용을 통한 부당행위, 부당한 요구, 성희롱 등의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원고 A에게 내린 강등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넘어서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원고에게 내린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강등처분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팀장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팀원 C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를 하였고, 소속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집들이 회식이나 집 내부 사진 공유를 요구하는 등 직위를 남용하였으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성적인 발언으로 성희롱을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성희롱 징계사유 중 일부(제4-2 징계사유의 F에 대한 부분)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인정된 징계사유들만으로도 원고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강등 처분은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고, 원고 A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며 원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및 부당한 요구는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로 원고의 갑질, 부당한 요구, 성희롱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및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등에게 부당하게 권리·권한을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원고가 특정 직원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직원들에게 사적인 요구를 한 행위가 이 규정에 위반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성희롱의 정의)에 따르면 성희롱은 업무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였는지가 중요하며 피해자가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원고의 신체 접촉 및 신체 관련 발언 등이 성희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2항 및 제7조 제2호는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예절을 지키고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원고의 휴일 부적절한 영상통화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2. 8. 19. 해양경찰청예규 제87호)은 공무원의 징계 종류와 수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 이용 부당행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이 규칙에 따라 원고의 비위 행위가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이 가능하며 특히 성 관련 비위 등은 감경이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강등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따라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 정도가 높고 경찰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준법정신과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강등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상급자는 부하직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와 무관하거나 부당한 지시, 요구,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이유로 특정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 성적인 농담, 불필요한 신체 접촉(손 잡기, 포옹 등), 외모나 신체에 대한 평가 등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하며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하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공과 사의 구분: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는 사적인 모임(집들이 등) 참여나 개인적인 정보(집 내부 사진 등) 공유를 요구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강요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및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의 진술 번복은 그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지닙니다.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감경 사유의 한계: 성 관련 비위 등 일부 중대한 징계사유는 표창 공적 등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