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인 원고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강등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센터 B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소속 직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였고,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소속 직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였고,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