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원고 A)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른 회사(피고보조참가인 B)에게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고 자신에게는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설치허가'의 의미에 '변경허가'가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변경허가도 설치허가의 일종으로 보아 B 회사에 우선권이 인정된다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B 회사는 같은 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며 각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B 회사는 2019년 7월 31일 타워형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 최초허가를 받았고, 2020년 1월 13일 인근 주민 반발로 라이다형으로 변경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2020년 2월 19일 풍황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반면 A 회사는 2020년 1월 30일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를 받고 2020년 5월 24일 설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B 회사에 허가를 내주고 A 회사에는 발전소 부지 미확보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가 최초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우선권이 없으며, 변경허가는 우선권 인정의 기준이 되는 '설치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들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풍력발전 부지가 중복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 우선권을 판단하는 기준인 '풍황계측기 설치허가'의 범위에 풍황계측기 종류 변경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가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변경허가 시점부터 6개월 이내 설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B 회사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처분과 A 회사에 대한 허가신청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B 회사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변경허가'가 관련 고시에서 정한 '설치허가'에 해당하며, B 회사가 변경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했으므로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은 기각되어, 원고는 패소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및 제6항,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세부기준,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발전사업 허가의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구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이 사건 고시) [별표 1] 및 [별표 2]: 이 고시는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풍력발전 부지 중복 시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을 통해 계측기의 우선권 인정 범위를 규정합니다. '설치허가를 받고 계획대로 6개월 이상 설치 및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이 배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리 (설치허가의 해석): 법원은 이 사건 고시 규정에서 말하는 '설치허가'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변경허가'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 이유로, 변경허가 또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허가라는 문언적 의미에 부합하고, 허가받은 설치 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획대로 6개월 이내 설치 및 측정을 해야 한다는 점,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선후 관계를 판단하는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정당한 사유 없는 사업 지연 방지라는 고시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변경허가가 부당한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비록 개정 고시에서는 변경허가를 설치허가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이는 개정 고시 시행 이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허가 종류 및 일자 확인: 발전사업 허가 경쟁 시, 풍황계측기 설치 등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받은 '최초 허가'와 '변경 허가' 등 허가의 종류와 그 일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허가가 우선권의 기준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설치 기한 준수: 허가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내에 계측기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면, 이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설치가 늦어질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의 해석: 법령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 세부 기준에 명시된 용어의 해석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허가'와 같은 모호할 수 있는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유권해석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시 개정 사항 주시: 관련 고시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 전후의 규정 내용과 적용 시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정 고시가 '설치허가'의 정의나 우선권 인정 범위에 변경을 가져왔다면,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개정 고시는 변경허가를 설치허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했으나, 이 사건 고시(개정 전 고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주민 반발 등 외부 요인 관리: 풍력발전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발생했을 때, 법적 절차(예: 변경허가)를 적절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우선권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