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와 참가인이 동일한 공유수면에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참가인이 최초 산지일시사용 허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했으므로 우선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참가인의 변경허가도 설치허가에 포함된다고 보아 참가인에게 우선권을 인정하고 원고의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참가인의 변경허가가 설치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경허가도 설치허가의 문언적 의미에 포함되며, 변경된 계획대로 6개월 이내에 설치 및 측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참가인에게 우선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변경허가를 통해 우선권 인정기간을 연장하는 악의적 형태를 막을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