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원고와의 군 피복류 수의계약 물량을 축소한 것은 법적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이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