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원고가 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군 피복류를 납품해오던 중, 정부가 수의계약 물량을 축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정부의 통보가 사전통지의무, 의견청취의무,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했으며, 법률유보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통보가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법적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통보가 원고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통보가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대상이 아니며,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률유보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