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서울 서초구의 토지 소유자로, 해당 토지가 1975년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되었으나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실효되었음을 주장하며, 서초구청장에게 실효 고시를 요청하고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위적으로 서초구청장의 거부 처분 취소를, 예비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서초구청장의 거부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주위적 소를 각하하고, 해당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하여 이미 실시계획 인가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보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2월 11일부터 서울 서초구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건설부가 1975년 6월 23일 고시한 고속여객자동차 정류장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년 5월 25일 서초구청장에게 실효 고시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청장은 2022년 6월 21일 이 사건 토지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및 인가 후 사업이 완료된 지구로서 국토계획법 제48조의2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서초구청장의 실효 고시 거부처분 취소와 서울특별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고시를 받아내거나 해당 결정이 실효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두 가지 시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행정기관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해당 도시계획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건축물 건축 등을 통해 이미 실시계획 인가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실효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